목회서신

장로(長老)가 되는 길(1)

황의정 목사 0 11,784 2018.05.03 09:21

교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직분이 장로입니다. 선망(?)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존경과 신뢰,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헌신과 희생의 대명사가 장로입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헌신적인 장로님들로 인하여 크게 발전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에 헌법에서는 다른 직분보다 더 상세하게 자격과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44조 (장로)

장로의 자격과 권한과 직무 및 선택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자격

가. 연령이 40세 이상된 자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생업이 정당하며, 그 가정이 교회생활에 성실하며, 덕망이 있는 자.

나. 은혜의 경험이 명확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

다. 해 지교회의 집사 근속 7년 이상된 자나, 안수 집사 또는 권사로서 근속 2년 이상된 자로, 주일을 성수하고, 십일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단, 타 지교회와 타 복음주의 교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전입하는 자는 해 지교회에서 근속 2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라. 성품이 원만한 인격자.

마. 성경지식과 임직에 상당한 사명이 있으며, 대중을 통솔할 만한 능력과 학식이 있는 자.

바. 파산 받을 만한 부채가 없는 자.

사. 소송 또는 징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아. 배우자와 직계 가족이 이단 사이비 교파에 관계되지 않은 자.

2. 권한과 직무

가.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치리하는 치리 회원이다.

나. 장로는 각급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회무를 처리한다.

다.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보아 심방하며, 도리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로 권면한다.

라. 장로는 사회에 대하여도 성직이니 미신자에게 전도하며, 우환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 권면한다.

마. 장로는 예배인도와 설교가 주임무는 아니나 담임 교역자의 위임에 의하여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3. 선택절차

가. 세례교인 15인에 대하여 장로 1인을 선택하되 당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한 자와 미조직 교회의담임교역자가 추천한 자를 정기사무총회에서 투표하여 재석 3분의 2이상 득표로 선택된다. 단, 전입된 장로의 취임은 세례교인 수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나. 투표로 선택한 자는 지방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회에 청원하여 시취 후 합격되면 소정절차에 의하여 장립식을 거행하고 시무케 한다.

다. 타 지교회에서 전적하여 온 장로를 시무하게 하고자 하면 해 지교회에서 1년이 경과한 후 정기 사무총회에서 재석 3분의 2이상 득표를 얻은 후 지방회의 허락을 받아 취임식을 거행하고 시무하게 한다. 단, 복음주의 타교파 장로이면 전입 2년 경과 후 당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정기 사무총회에서 3분의 2의 득표자를 지방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케 한 후 취임식을 거행하고 시무케 한다. 

라. 투표는 단번에 시행할 것이며,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투표하지 못한다. 

4. 장로 안수 및 시무절차

가. 피선된 장로 후보자는 해 지교회에서 장립식을 거행할 것이요, 차기 지방회시까지 장립치 않으면 자연 무효가 된다. 단, 1회에 한하여 이유서를 첨부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안수위원은 지방회에서 파송한 목사 3인과 장로 2인으로 하되,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추가할 수 있다.

장로가 되는 것은 기간으로나 자격으로나 그 책임에 있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장로가 되면 영적으로 공격도 더 많이 받게 되고, 은혜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장로의 임기, 원로 장로, 명예장로, 협동 장로, 장로의 휴무, 사임, 정직, 면직, 복직 등은 다음 주에 소개하겠습니다. 훌륭한 장로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경건생활의 승리이면서 가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남자 성도들이 다 장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벼운 법이지요. 좋은 장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둘로스 교회의 행복한 담임목사 황의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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