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서신

인사 청문회와 안수집사

황의정 목사 0 11,022 2018.05.03 09:20

지금 한국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소식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매번 이런 계절이면 생각합니다. 후보 지명자들이 일찍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여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기대치 않게 고위공직에 오르게 되었구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슬슬 거짓말도 하고, 뇌물도 적당히 받아 챙기면서 속된 권력을 누리던 흔적들이 너무도 뚜렷하여 당혹하게 만들지요. 

한국에 머물면서 참 많은 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집사님, 장로님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어느 장로님은 뱀 30마리를 사다가 강단과 담임목사님 사택에 풀었답니다. 80년대에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피택을 받지 못한 집사님들이 장로장립 예배 때 인분을 예배당과 강단에 뿌린 적도 있었거든요. 교회 일군을 세울 때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같은 절차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직분도 공직입니다. 반드시 검증된 일군을 세워야 교회가 바로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세움 받은 일군도 자손 대대로 복이 됩니다. 평소에는 아름다운 직분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때가 되니까 욕심을 낼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미리미리 그 기준과 자격을 알고, 또 의무와 책임을 알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기독교 미주성결교회 헌법 제 3절 직원 제 42조 안수집사 

안수집사의 자격과 선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자격

가. 연령이 35세 이상된 자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생업이 정당하며, 그 가정이 교회생활에 성실하며, 은혜의 경험이 명확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

나. 해 지교회에서 집사로서 5년 이상 근속시무한 자로 주일을 성수하고, 십일조헌금을 드리는 자. 단, 타 지교회에서 동등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해 지교회에서 집사 시무 1년을 경과하여야 하며, 복음주의 타 교파에서 동등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해 지교회에서 집사 시무 2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2. 직무

가. 당회 또는 담임교역자의 지도하에 교회 제반 사무을 분장하며,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며, 전도하고, 환란 중에 있는 자를 돌보아야 한다.

나. 안수집사는 경건생활이 지속되는 한 칭호는 종신토록 유지된다.

3. 선택 절차

안수집사는 당회 또는 담임(치리)목사가 추천한 자를 사무총회에서 임명하고, 지방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당회의 결의나 치리목사의 결정으로 사무총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택할 수 있다.

4. 안수

안수집사는 차기 사무총회 시까지 안수식을 거행하여 하며, 안수위원은 해당 구역의 감찰장, 담임목사, 해 지교회 장로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한다. 단, 타 지교회와 복음주의 타 교파에서 이적해 온 안수 집사는 1년 이상 경화 후 당회(미조직교회는 직원회)의 결의로 취힘하여 시무케 한다. 

5. 정년

70세 이상된 자는 명예안수집사로 호칭한다.

해 지교회라 함은 우리 둘로스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타 지교회는 우리와 같은 성결교단에 속한 교회를 뜻합니다. 복음주의 타교파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 교회 등을 뜻합니다. 전체적으로 집사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1년 또는 2년을 봉사한 분들 중에서 안수집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십일조 생활, 경건 생활을 최소한 5년 동안을 살펴서 세워야 함을 뜻합니다. 만일에 타 지교회나 타교파 교회에서 전입한 경우에도 우리 교회에 오기 전의 신앙 경력을 살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교회를 옮긴 경우라면 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기초로 세워야겠지요.

사실 성경에서 최초로 세운 집사 7분은 안수집사였습니다. 1년직 집사 제도를 세운 이유가 안수집사로 세우기 전에 교육과 훈련을 하는 수련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딤전 3:13). 모든 둘로스 성도들이 이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직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니까요.

건강한 둘로스 교회의 행복한 담임목사 황의정 드림 


Comments